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단 한 명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

2. 대리취업 지정권을 가진 손자녀는 전체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되며,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중 한 명이 선순위로 지정됩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공평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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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