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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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0표 / 총 253표

찬성 250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