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이들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된 민간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적절한 수의 의료기관을 갖추고, 충분한 수의 전문의 및 다양한 진료과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관없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보훈병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공평하게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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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