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나이 제한이 75세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복지를 증진시켜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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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