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겪는 정신 건강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를 결합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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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