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겪는 정신 건강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를 결합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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