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보훈병원 외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로 포함시켰습니다.

2.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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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