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대상의 한계]: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보상금 수급자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후손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손자녀 지원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보훈 예우의 형평성 제고]: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손자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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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