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감면율 상향 조정: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60%까지 감면하였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감면율을 90%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관련 유족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려 합니다.

2. 위탁진료 연령 기준 조정: 기존에는 선순위 유족이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65세로 낮추어, 더 많은 유족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명확한 법률 규정 필요성: 기존에 시행령에 따라 규정했던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예우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간의 수고를 인정하고,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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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