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소관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은 종합계획의 수립,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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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