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2. 독립유공자 정의의 명확화:

- 독립유공자의 정의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관련 법률과 연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894년 9월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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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