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독립유공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조문(법 제39조제1항)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 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2.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법 제39조제3항)을 명확히 합니다.

3.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재심의를 하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법 제39조제5항 신설).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권리와 예우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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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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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