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광복회의 회장으로 변경됩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광복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2.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합니다.

3.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ㆍ운용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광복회로 변경하고, 광복회를 통해 기금의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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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