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순서대로 지급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런 나이 우선 지급 방식은 차별이 될 수 있어, 자녀들이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지급 순위를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 정한 급여 수급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고, 그래도 정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족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에 맞는 보상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5
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