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9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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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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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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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