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차별을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더욱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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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