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재의 자녀, 손자녀에 추가로 증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선정ㆍ등록이 늦어졌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한 분들로, 그들의 가족들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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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