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발굴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