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발굴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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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