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 18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하고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여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는 법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법률은 일부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 언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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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