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준연령인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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