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준연령인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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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