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손자녀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국내에 정착하는 증손자녀, 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0
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