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완화: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 반영: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 지원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고령 유족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3. 만성질환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어 유족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급격한 건강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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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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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