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2.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복지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 재가 서비스도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