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의 후순위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에 기여한 경우에는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 공훈선양사업을 활성화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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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