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 이용을 제공하고, 국가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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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