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5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기의 확대: 기존 법은 독립유공자의 활동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 을미사변 기준 수정: 현재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명확하게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시점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지금까지는 을미의병에 가담한 사람들만 서훈을 받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배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서훈 기준을 개선하여 더 넓은 범위의 독립유공자들이 공정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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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