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변경사항을 통해 고령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나 유족이 수당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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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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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