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2. 보조율 향상 노력: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