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 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독립유공자에게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