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과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사령록이 지연되더라도 손자녀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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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