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곤란 문제 해결: 현재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양한 사각지대 해소: 법률개정을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계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우해야 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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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