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감면율을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법률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함.

2.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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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