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정작 생계의 기본인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독립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3. 보편적 보훈 혜택의 실현: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복지를 넘어 전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4.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25조를 신설하여, 국가 보훈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적 보훈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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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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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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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