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또는 보수 시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시설물 기준 강화**: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가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시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부실시공 시정 요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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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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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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