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구거(溝渠)'를 우리말인 '도랑'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를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따르는 것인데, 이 기준은 법률안에 있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일본식 한자 용어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가 일반 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표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대신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우리말을 사용하여, 법률이 더 접근하기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의 단순화는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절차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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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