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우선: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등록을 하도록 행정상 시정명령을 내리려 해요.
형사처벌 요건 변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 해요.
적용 대상 명확화: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요.
형벌 부담 완화: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바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행정관리와 제재 연계: 먼저 등록을 유도하고,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단계적 제재 구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민간 경제활동과 관련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과도한 형벌로 다루면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시장정비사업이 끝난 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법안은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제재 순서를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행정 목적은 달성하면서 형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뒤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는 해당 법률의 실제 시행 조문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규정의 현재 문언까지 확정해 설명하기보다는 발의 당시 제안이 설명한 변경 방향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발의안은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려 해요. 제안 내용상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 법안은 등록 의무를 없애거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면제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상 시정 기회를 먼저 주고, 그 기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구조를 제안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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