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조정 및 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 체크카드가 있으며, 이들 중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었으나,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었습니다.

2.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발행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9
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