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현행법에서 차용하고 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구분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골목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골목상권의 지역경제, 소비후생, 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골목형 상점가인 골목상권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구분하여 따로 육성관리하고, 그 고유의 특성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