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ᆞ공설시장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공설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의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손해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실금 처리와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상인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비책을 구축하고, 화재공제의 가입률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손해 보상과 빠른 시장 복구를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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