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임시시장 관리 강화 및 법체계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할 때 폐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합니다. 3. 상인회 설립과 관련된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와 상인회 등록취소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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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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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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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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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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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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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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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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