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에 참여시장 행사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플랫폼"과 같은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 강화: 참여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운영 비용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시장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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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