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상인회와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 단체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하지만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상인 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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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