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장 살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점포 농어민과 순회 상인들도 시장 상인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시장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2. 정기시장과 같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들에 대해 판매장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사회를 활력 있게 재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기시장과 전통시장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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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