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촌과 어촌 지역의 생산자 단체인 농협,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2.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활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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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