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한 변경: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다시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다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사업시행자의 동의 요구 변경: 현행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도입: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보상금 노림 등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 시 동의 요구를 조합원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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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