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후에도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취소 명령을 내리며, 만약 그들이 지정 취소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시장관리자들과 상인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관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