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 기존에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 유통시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세청의 정보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이전,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을 명부에서 말소하도록 변경됩니다.

3. 현실과 부합하는 가맹점 관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영업 중인 상점들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관리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부정확한 정보 누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가맹점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