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나이 하한 19세로 변경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은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청년상인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상인의 정의를 확장하고, 그에 따라 청년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창업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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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