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 활용 지원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점포 활용 목적 확대: 기존 법은 빈 점포 활용을 일부 목적에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낼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 수리 및 임차 비용만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3. 판매시설 설치 지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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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