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반 교과학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 기존에는 입시학원 및 보습학원을 포함한 일반 교과학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입시학원 및 보습학원의 가맹점 등록 허용: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입시학원과 보습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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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