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가능한 장소를 현재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더욱 확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처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 문제 해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 환전을 하여 현금화하는 불법업체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3.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및 사용 촉진: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관련한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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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